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을 처음 가입하려합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일하는 직원 처음으로 사대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그럼 사업주도 사대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처음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 역시 사회보험(건강/국민)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기준보수는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보수 중 가장 높은 금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원 채용시 직원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장님도 직원들중 가장 높은 급여의 직원과 같은 보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더 이상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전환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주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성립신고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 1명 이상을 채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