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2020. 11. 22. 18:00

월차를 1개남겨두고 11번째 월차를 못써서 너무 아쉽네요.제가 다쓸려고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못쓰게 하기도하고 다음해로 연장된다고 해서 그런가싶어서 연장했더니 안된다는건 뭔지 저만 억울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3월 31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와이월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후에 사용이 가능하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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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2020년 3월3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 처럼) 매달 개근을 한다면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 1년이기에 그 해당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됩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해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사한 후 1년안에 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11번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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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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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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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인데,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0. 11.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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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해로 이월 사용하기로 회사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장사용을 불가피 하다면, 사용기한인 입사일 기준 1년 된 날 다음날 부터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0. 11.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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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기간 동안에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할 당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사용할 수 없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0. 11.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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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분의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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