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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염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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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51살주부인데요 지난달8월31일자로 한 회사에서 11년10개월디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사직서를 내고 사직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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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등)

      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달8월31일자로 한 회사에서 11년10개월디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사직서를 내고 사직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정이 아닌

      단순 업무 스트레스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1. 피보험단위기간 2. 퇴직사유 3. 적극적 구인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11년 10개월을 다니시면서 해당 기간 동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업/휴직이 계속되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지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상실코드 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개인적인 사정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라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충족된 상황이므로, 다른 곳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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