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에 일반인이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일반인이 군인들 몰래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안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