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입니다. 일하다가 다친지 좀 됐는데 산재처리를 해서 병원비를 챙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합의금으로 돈을 병원비보다 더 많이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 왼손 중지 골절이 됐었으나 계속 일을 하였고 현재는 대부분 뼈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 오른 손 검지가 그라인더에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아직 회복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기간이 얼마다 말은 못 하고 개인마다 회복 기간이 다릅니다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주나 치료 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채처리를 해야할지 그냥 개인적인 합의금을 받고 계속 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를 우선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작업중 골절되거나 피부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요양 및 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추후 부상부위의 재발 등이 있을 경우 재치료 등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우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산재 신청을 하여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회사와의 합의)처리를 하여 산재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