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유의있게 살펴 봐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 계약 갱신 또는 해지할 때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지도 봐야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믿을만한 임대인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유의있게 살펴 봐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 계약 갱신 또는 해지할 때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율이 얼마인지?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금액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본인확인,세금체납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갱신할때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지할때는 묵시적계약이 되지않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은 전세가울에 대한 확인입니다. 쉽게 해당 주택시세 대비 보증금 및 선순위채권의 합이 어느정도수준인지를 판단하셔야 하며,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하는 것이 좋기에, 계약특약으로 보증보험 기입거부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내용을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줃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어 권리관계획인 및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여부등 전반적인 사항등을 모두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그외 건물내부의 시설상태등도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계약시에는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하며, 계약시점에 권리관계상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과도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누수와 가전기재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의 월세인상과 6-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으로 진행되면 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에는 3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소유권자와 임대인 계좌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최우선변제 이상 되는 보증금이면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근저당도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갱신과 해지할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