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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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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

임차권등기명령 권한은 lh에

있어서 신청 못하고요

반환소송준비중이고 이미 퇴거를 했어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

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