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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사람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력공급업체에 부탁하여 부족한인원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 될수있다고 말을하던데 그런가요? 용역업체는 3개월 계약 까지는 괜찮다 라고하는데 불법이라면 회사에선 용역 인원을 사용 해서는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급여 같은경우는 한달 일해서 용역업체에 수수료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뒤 정직원으로 채용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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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외주용역 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허가 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2. 한편, 파견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정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용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면, 도급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파견업체(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그 대상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용역업체)에게 어떠한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도급의 형태나 실질은 파견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