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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잠이없는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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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서 오피스텔로 신청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대로 신청하면 되는 거냐니까 중개사에게 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대충 전화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단독 다가구에 대한 서류가 필요

중개사가 알아야함 해당 건물이 무엇인지

가능한 건물인지

중개사가

해당 건물의 진행가능여부 확인이 안됨

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Hf 규정에 맞는지 계산방식을 문의해서 확인해야함

진행가능여부를

다시 접수를 해아함

건물 등기 상품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

가격 시세 모두 확인을 해야함

25년 8월부터 단독 다가구 규정이 되어서 해당 건물의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 5년 등 보증금 내역들을 확인해서 내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HF 얘기만 꺼냈는데 천만원짜리에 그런 거 해주는 집 주인 없다면서 계약해지 하든가 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독립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 목돈이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다 대출이 안나오는 것일까요? 카뱅이랑 중개사가 무슨 말을 하는 지 검색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오피스텔로 했는데 건축물대장은 단독/다가구라 이게 1차 문제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계약서 내용 + 건축물대장 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거의 100% 거절합니다

    은행은 계약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청년대출 가능한 집으로 다시 찾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라서 무조건 전세대출, 보증보험이 안되는 건 아니고 HF 규정을 맞추느라 은행, 중개사가 협조를 안 해줘서 실무적으로 막혀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전입세대,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보증금 1천만 원짜리 계약에 임대인, 중개사가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구조때문에 HF 보증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중개사가 진행 가능여부를 쉽게 확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협조가 없으면 실제 대출 진행은 어려운 편입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다가구 주택 hf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방의 갯수를 공제한 후 가능여부를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가코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단독, 다가구 주택은 HUG 규정상 제한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해결 방안으로는 HUG 가능한 물건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다가구 주택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고, 그 안에 여러 세입자가 삽니다. 은행(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알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2025년 8월부터 강화된 HF(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선순위 채권+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대출 보증이 거절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최근 5년 치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매우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중개사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내역을 공개하기 꺼려하거나,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위한 핵심 조언

    • 매물 변경 고려: 다가구보다는 권리 관계가 명확한 다세대(빌라)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세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 선순위 보증금을 따질 필요가 없어 대출이 훨씬 쉽습니다.

    • 특약 활용: 굳이 해당 집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이 1,000만 원 수준이라면 차라리 대출 부담이 적은 월세 비중을 높이고 보증금을 낮춘 매물로 선회하는 것이 독립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