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주제인데요.
변호사 유튜브 보면 절대 휴대폰 임의제출 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집이 아니라 어떠한 현장에서 갑자기 경찰이 증거나 조사를 위해 스마트폰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와 상담 및 선임 후에 제출 여부 결정하겠다고 하고 현장에서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거부한다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바로 끌려가는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2.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갑자기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다고 했을 때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위의 질문을 쓰다가 생각난 파생 질문인데 현장에서 포렌식이 아니어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할 때, 바로 동행하지 않고 따로 조사 날짜를 잡는다고 요청하고 다른 날짜에 조사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