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이번에 6명으로 늘어나면서 연차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었는데 5인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연차적용을 해야합니다. 근무자들이 보통 1년이내라서 연차가 연 11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휴가일수 포함하여 연차를 적용하면 되나요, 사업자이 소규모라 마냥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돌아가면서 휴일을 주는것도 어렵습니다. 공휴일도 모두 연차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야합니다. 공휴일은 연차로 사용할 필요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우선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여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 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됨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

    3. 따라서 입사한 시기와 관계 없이 전 직원에서 5인 이상 시점을 입사일자로 설정하여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4. 여름휴가 등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 + 유급휴가 별개로 처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된 시점으로 부터 연차가 적용되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하계휴가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일률적으로 하계휴가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