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세대주 혹은 공동 세대주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이번에 동거를 하게되어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보니까 동거인은 세대주로 보지 않아서 청약에서 불리하드라구요??
혹시 청약에 악영향이 없도록 공동 세대주나 동거인을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넣은 청약이 아까워서라고... 살리고 싶은데ㅠㅜ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 동거를 하게되어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보니까 동거인은 세대주로 보지 않아서 청약에서 불리하드라구요??
혹시 청약에 악영향이 없도록 공동 세대주나 동거인을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넣은 청약이 아까워서라고... 살리고 싶은데ㅠㅜ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 공동세대주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예비 배우자의 집에 전입한다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청약에서 세대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동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받는 방법은 결혼이나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살리려면 동거인과의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세대 분리 후 청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세대주가 되려면 법적인 혼인 관계나 세대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따로 하거나, 세대분리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도록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청약기관에 문의하여 세대주나 공동 세대주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 다시 청약을 진행하거나,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당 세대주는 한 명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가능한데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물리적 한 집에서는 세대주는 1명 밖에 될 수가 없고 물리적 방법을 위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서 세대주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세대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