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당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주 15시간' 계산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시험 기간이나 방학 때마다 주당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의 전체 재직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초단시간 근로 주)가 섞여 있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