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당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주 15시간' 계산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시험 기간이나 방학 때마다 주당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의 전체 재직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초단시간 근로 주)가 섞여 있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으로 4주 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달은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보며, 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퇴직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4주씩 역산해 각 구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 구간만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함되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뿐만아니라 실제 확정된 스케줄표와 반복된 근무형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개월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

    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