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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롤 욕설 고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A: 쓰레쉬를 같이 쳐야지

B: 니가쳐야지

A: 나만친다고 뭐되냐? 킬딸하나는

B: 븅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거같네 그 킬뎃쳐박고 ㅇ가리털고있네

인게임 채팅 내역이고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굿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