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시 구비해야 할 서류
TO 70인 사업장입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자료 이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적어주신대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