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해달라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렇게 문자가 와있던데 자진퇴사 사유는 다 같나요? 이런 경우 그냥 간병에 필요한 서류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유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봐도 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라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하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사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했다면 실제 퇴사 사유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사유가 가족 간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사유에서 구체적사유에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세부코드가 다릅니다. 11-07번이 친족의 간호를 위한 자진퇴사 입니다.
정정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
사장도 잘 모르고, 세무사도 잘 모르니 그냥 다투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도 세부코드로 들어가면 코드가 상이합니다.
개인사정 중 친족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코드에 해당합니다.
11-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자진퇴사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가장 일반적인 자진퇴사 사유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순 자진퇴사’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와 간병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의 코드는 다릅니다. 다만 어차피 고용센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