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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해달라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렇게 문자가 와있던데 자진퇴사 사유는 다 같나요? 이런 경우 그냥 간병에 필요한 서류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유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봐도 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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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라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하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사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했다면 실제 퇴사 사유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사유가 가족 간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사유에서 구체적사유에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세부코드가 다릅니다. 11-07번이 친족의 간호를 위한 자진퇴사 입니다.

    2. 정정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

    3. 사장도 잘 모르고, 세무사도 잘 모르니 그냥 다투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도 세부코드로 들어가면 코드가 상이합니다.

    개인사정 중 친족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코드에 해당합니다.

    11-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자진퇴사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은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가장 일반적인 자진퇴사 사유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순 자진퇴사’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와 간병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의 코드는 다릅니다. 다만 어차피 고용센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