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주에 거주중인데 청약 관련 질문이요

현재 전주에 거주중이고 내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청약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내년 하반기에 청약이 하나 있디고 해서 그거 신혼부부 특공으로 노리고 있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전주가 아닌 다른지역에 거주중이며, 내년 결혼전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주 청약 조건중에 하나가 청약일 기준 1년전부터 거주중이여야 하는게 있던데 신혼부부 특공이면 둘중 한명만 해당되면 되는지 아니면 둘다 해당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청약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약신청자가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전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동일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거주기간 외에도 무주택 여부, 혼인기간, 소득·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조건이 기준 1년 전 부터이 거주중일 경우는 우선 신청 조건일 경우는 청약신청자 기준일으로 보게 될 것이고

    만일 거주기간 가점에 관한 부분일 경우 혼인신고 이후 부터 거주기간을 산정을 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을 비롯한 국내 아파트 청약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으려는 신청자 본인은 이미 전주에 거주하며 요건을 채우고 있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게 될 예비 신혼부부의 거주 이력이나 세대 합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보면 여친분까지 전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의 자격조건이라기보다는 전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지역 우선순위 조건이고, 이때 거주기간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청약신청자가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주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결혼 전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했거나 전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분은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여자분이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거주기간과 별도로 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보고 무주택 여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청약통장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청약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질문자분이 전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분 명의로 신청한다면, 배우자까지 전주에서 1년을 채워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청약은 단지마다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내년에 실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 부분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