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보면 여친분까지 전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의 자격조건이라기보다는 전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지역 우선순위 조건이고, 이때 거주기간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청약신청자가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주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결혼 전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했거나 전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분은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여자분이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거주기간과 별도로 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보고 무주택 여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청약통장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청약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질문자분이 전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분 명의로 신청한다면, 배우자까지 전주에서 1년을 채워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청약은 단지마다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내년에 실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 부분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