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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이런 리뷰 사업주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9월 14일 신청한 보상휴가에 대해서 9.12일날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고 노무사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보상휴가 8시간 사용신청을 못하게 막으셨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얘기한것이 확실한거지요? 확실한 것이 맞다면 이번에 시청 담당자를 임금체불 방조범으로 같이 신고를 할것입니다

이런 리뷰를 달면 고소도 되나요

리뷰를 사업주가 정보통신위반 이문제로 차단을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위와 같은 리뷰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리뷰 공간의 목적과도 상의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신 부분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