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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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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

아웃소싱업체가 3일다녀야 임금이 나온다고 했고 저는 2일차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처벌이 무조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가벼운 건은 시정지시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교부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증거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안했냐고 물어볼까봐 두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2일만 일을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시어 고소를 하시면 회사는 처벌이 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알아서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임금 체불 시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1일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3일이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ㄱ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