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
아웃소싱업체가 3일다녀야 임금이 나온다고 했고 저는 2일차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처벌이 무조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가벼운 건은 시정지시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교부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증거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안했냐고 물어볼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