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가계약금 반환 요청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네이버 부동산으로 A 중개사의 월세 물건을 확인 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 이사날짜, 확정날짜, 등기부등본 보지않음. 3일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함)
송금을 하고 보니, 집주인 계좌도 A중개사도 아닌, 처음보는 B중개사의 계좌에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을 알게됩니다.
이런경우에는 B중개사에게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어필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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