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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분양당첨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제가 들어갈경우 전세금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분양금을 전세세입자 전세금으로 치뤘습니다.

만약 이후 전세세입자가 나갈경우 저는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주는 형식이 되는건가요?

그럼 생에최초 대출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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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생애최초는 되지 않습니다. 즉 잔금 시 생애최초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시에는 전세대출반환용으로 대출을 신청을 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고 거주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현재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지만, 전세만기일에 대출 실행 및 잔금지급하여 대출자가 직접 입주한다면 전세거주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대출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 거죠?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택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대출 한도 신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주담대도 가능한지 궁금할 텐데 이 부분은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본인이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혜택인데 이미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담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출 한도가 충분한지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미리 은행과 상담하면서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경우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 또는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을 실행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다음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저당 잡힌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