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회사 인센티브제에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5인이상 피부과에서 7개월가량 근무한 24살 간호조무사입니다.

마땅히 제 불찰이기도 하여 병원에 따질 수도 없는 일 같고 병원에 서운? 하기도 하고 돈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효과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가 싶어 작성해 봅니다..

일단 제가 6월 6일에 이모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긴급하게 병원에 연락드려 긴급 연차사용여부를 여쭸습니다

알고보니 빨간날이라 연차사용이 안돼서 무급처리라 하셨고 찾아보니 그 날은 법적휴일이라 유급휴가 처리지 않냐 여쭤보니 일단 그건 유급휴가 처리 될 것 같다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그 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7일은 병원 정기휴무 날이라 장례식장에 있었고 그 날 집에 돌아와 6월8일에 출근하려 했으나 8일이 발인 날이여서 발인까지 있기로 하여 병원측에 다음날 8일 연차 사용 가능여부를 여쭤봤고 연차처리 해 주셨습니다

6월9일이 정상 출근 날이였습니다

그치만 계속 장례식장에 있다보니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몸살에 걸려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일날에 연락 드려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차도 남은게 없었고 6월 13일이 휴무였기에 휴무변경으로 처리 해 주실 알았는데.. 당일날 말했다고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하시더라구요 일단 몸 가누기 어려워 연락은 그대로 마무리 되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게 무단결근으로 들어간다하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당일날 말씀드려 이의제기 할 순 없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상 당일날 말하면 무급처리 된다고도 명시 되어있고 결근처리 되면 그 해당 달 전체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도 명시 되어 있어요

저희 인센티브 절차는 월마다 목표매출을 원장님이 말씀해주시고 일마다 그 목표매출을 달성하면 10000원을 받는 것 입니다 월급으로 임금 들어오구요 성과금이라거나 원장님이 기분좋아서 주시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1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요

저는 아무리 결근이라지만 장례식장으로 힘들어 하는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몸살이 난거였는걸 알고 계시면서 근무 하자마자 근로서약서 받고 조금만 선처해서 병결로 해주시지ㅜ 무단이다 도장 박아버리니 섭섭하기도 하고 .. 무단이라 그 날 일급도 빠지고 그 주 주휴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못받는거 까진 제가 정말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 달성해서 버는 인센티브를 다른사람들은 다 받고 전 그냥 똥빠지게 일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구요 손해보는 것만 40,50이고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긴급 한 일 생기면 이런식일거에도 좀 정떨어지더라구요… 누구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전부 없애는건 불법이라 하더라구요 그게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다 하더라도 참 그런말 들으니 섭섭하던게 억울해졌어요

또 며칠 안돼서 돈문제가 생겼어요

근무중 엄청 바쁜시간대가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에요 저희 퇴근은 8시30분인데 계속 간호팀만 오후 내내 바쁜 상황에 원장님이 자기 지인인 부원장님이랑 실장님 데모해주신다고 간호팀 준비해달라고 계속 재촉하던 상황이였고 저희는 바쁘고 정신없이 눈물 쏙 빼고 있는데 뒤에서 퇴근 10분전에 재촉해대며 오버타임 남으라는 말에 짜증은 났지만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서 일이 생겼는데 제가 급하게 약물을 믹스하다가 약물이 터져서 손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하게 원장님께 말씀 드렸죠 약물 믹스하다 터져버렸다구요 그랬더니 이건 제가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거에요 인센티브나 시술권에서 깎아야 하는거라고 손발이 떨리더라구요 다음날에도 저희 팀장님한테 저와 다른 직원들 있는 앞에서 그 날 일 꺼내면서 말하셔서 저는 모르는척 일했구요 지금까지도 그 돈을 저한테 받겠다 봐주겠다 무슨 말이 없어서 내내 마음 조리고 있어요 다른 쌤들은 몰래몰래 손실시키는거 많은데… 제가 고객님한테 준비하다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공짜로 데모받는거 준비하다가 제가 그사람들 제돈으로 시술 시켜주게 생겼어요 원장님 재촉으로 그런건데.. 단 한번도 전 그런 실수 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어요.. 과실 또는 고의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라구요.. 그래도..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 정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약물이 저희 병원에선 5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1분 지각했다고 인센 10000원도 깎여보고..

30분 이상 지각하면 그것도 전체 인센 깎아요

정떨어져서 퇴사하고 싶어도 1년은 채워야 하기에

정망 힘들게 버티거든요 저는 간혼데 한창 피부팀 들어가서 겁나 힘들게 일하고 혼자 9시간 간호일 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너무하단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어리광 부리는걸가요..

월급이 50깎일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각시 해당 "분"만큼 공제해야지 일률적으로 10,000원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