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제가 올해(2021년) 8월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 당시 입사년도에는 월차가 생기지 않으며, 임금에서 삭감을 하고 휴가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따르면 입사년도에도 1달에 1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건가요 ??
선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회사에서 이야기하는건 대부분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p.s. 회사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단위 연차는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로 발생시키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도 1달에 1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건가요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임금에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에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2021년 9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 씩 발생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더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입사년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00명 이상의 회사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겠지만 입사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8월(며칠)에 입사하였다면 9월 개근시 1일, 10월 개근시 1일, 11월 개근시 1일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인사 담당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