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수 표기시 '저층'이라는 건 반지하를 말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층수 표기시 '저층'이라는 건 반지하를 말하는건가요 ?
저층이란 몇층부터 몇층까지를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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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첫 번째 층 또는 두 번째 층을 의미합니다.
반지하는 '지하'로 별도로 구분됩니다.
건물의 층수 표기는 건물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정확한 층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층이라고 하면 보통 1~3층이고 반지하 역시 저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층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이 존재한다기보다,
1-3층 또는 전체 층수의 3분의 1 이하에 대하여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