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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이런경우 사직서 쓰면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걸로 되서 안 쓰는게 좋은거죠? 회사측에서 계약을 이번달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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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ㅖ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후 제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하였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