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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민사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된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효가 만료된 경우 소송은 각하되나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은 미리 내는건가요? 못돌려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송 중 피고가 주장하면 기각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선납이며, 청구기각 시에는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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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항변 사유이므로 피고가 항변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인지액 등은 소 제기시 납부하시면 되고, 돌려받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