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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효가 만료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된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효가 만료된 경우 소송은 각하되나요? 인지액 등 소송비용은 미리 내는건가요? 못돌려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송 중 피고가 주장하면 기각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선납이며, 청구기각 시에는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항변 사유이므로 피고가 항변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인지액 등은 소 제기시 납부하시면 되고, 돌려받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