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를 걸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민사를 걸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원고가 잃는 돈은 얼만가요?

예를들어 3억을 배상하라고 걸었다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소송금액을 얼마를 잃게 되나요? 자기 변호사비랑 상대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억원을 청구하고 원피고 각 1명,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는 과정하에 인지액 : 1,129,500원, 송달료 : 84,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 송달료를 잃게 되고 변호사 비용 지출한 것도 무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대략 3억 정도가 된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더하면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실제 얼마를 지출했는지 상대방의 어느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청구한 3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 기준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승패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