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청구한 3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 기준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승패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