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 유효기간 알고 싶어요 선생님

2015년인가 기록을 봐야되는대

제가 고소해서 상대방은 벌금30만원 약식기소되

확정받았고 지금에서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하고싶은대

소멸시효 다 지나서 안되겠죠?

상대방이 유죄.받으면 민사소송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더이상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어도 그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이 실제 2015년에 있었다면 2026년 현재 10년이 지나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형사 벌금형 확정이 민사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거나 중단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대방의 채무 승인이나 지급 약속, 소 제기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민법), 사건 발생 정확한 날짜와 그런 정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형사판결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