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중 장판이 심하게 그을렸을 경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집이 전기난방입니다.
월세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분께서 이집은 전기난방이 1~10단계까지 있는데 7이상으로 틀경우 장판이 탈수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5정도 틀고 1년을 살았는데 1년동안 모르다가 며칠전에 매트리스 밑을 보니 바닥이 심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매트리스를 바닥에 두고 난방하지말아라 이런 주의사항을 들은적이 없거든요
이런경우 월세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장판 교체비용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장판을 계속틀면 그을릴거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세요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드려 보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전기난방 바닥을 보면 그을린 자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임차인이 장판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장판이 탄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과실로 인한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질문의 경우 사용에 따라 바닥이 그을림이 생겼다면 퇴거시 장판교체비용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매트리스 사용금지등의 주의사항 전달이 없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주의 의무가 있기에 이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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