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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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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부여기준 궁금합니다.

24/2/19에 입사하였고

24/8/19에 퇴사하였습니다.

24/8/18까지 출근해야 6개 발생되는거 맞을까요?

24/8/19에 출근해여ㅑ 6개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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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 18일까지 만6개월을 재직하면 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8월 19일에 근로해야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24년 8월19일까지 출근을 한 경우 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9일까지 출근을 하여야 연차가 1개 더 발생하여 총 연차가 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24.08.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5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2024. 8. 19.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출근)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여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