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심 파기 환송 후 재상고의 반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를 한 피고인 갑의 입장에서, 3심에서 원심파기환송 이후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와 재상고를 할 수 있나요?
이후 3심에서 똑같이 원심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고 2심에서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면 이 과정이 이론 상 계속 반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3심제라는 기준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