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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23.10.14

이런경우에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나요?

아는 여자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하고 마음이 맞아서 서로 야한말을 주고받고 야한 영상을 주고 받앗습니다. 그 친구가 아빠가 엄하신 분이라 가끔인스타를 몰래 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차단을 하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동생 아버지가 통매음신고를 하면 성립이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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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야한말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서로 야한 말과 영상을 주고받은 관계로 합의된 관계이므로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 불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