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서에 접수가 되나요 궁금해서요
자전거에 힘각한 하자가 있어서 기재를 다 하고 싸게 팔았는데 제가 확인하지도 못한 하자 가지고 뒷말이 나와서 그냥 차단했는데 더치트 신고하고 서에 접수하겠다네요. 프레임 빼고 나머지는 쓸만해서 팔면 20만원이상 나오는데 구성품 다 해서 10에 올린건데요
직거래로 확인까지 하고갔는데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대상 목적물의 중고가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는 전부 하자를 확인하여 고지해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에 있어 기망행위가 개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로 상대방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확인한 경우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판매자도 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