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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준

송민준

이걸로 서에 접수가 되나요 궁금해서요

자전거에 힘각한 하자가 있어서 기재를 다 하고 싸게 팔았는데 제가 확인하지도 못한 하자 가지고 뒷말이 나와서 그냥 차단했는데 더치트 신고하고 서에 접수하겠다네요. 프레임 빼고 나머지는 쓸만해서 팔면 20만원이상 나오는데 구성품 다 해서 10에 올린건데요

직거래로 확인까지 하고갔는데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대상 목적물의 중고가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는 전부 하자를 확인하여 고지해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에 있어 기망행위가 개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로 상대방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확인한 경우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판매자도 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