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에 쪽지 붙이는 거 불법 인가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앞집에서 항상 문을 열고 생활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티비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
고기를 구워 먹어서 저희 집에 냄새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힘듭니다.
찾아가서 말해봤는데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통해서 말해봤는데도
집주인도 힘들고,
저 뿐만이 아니라 저의 윗집에서도 고기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앞집에 지속적으로 쪽지를 붙여서
하지 말라고 하고싶은데
혹시 앞집에 쪽지를 붙이는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문을 열고 고기를 구워서 온 건물 사람들이
매우 힘이 듭니다.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제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붙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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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이웃 원룸거주자의 현관문 등에 냄새 발생등에 있어 이웃을 위한 배려를 바란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집에 쪽지를 붙이는 행위자체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볼수 있는 환경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