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의심 사건 경찰 신고 후 사건번호 조회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2달전 쯤 아무 연락처도 모르고 디스코드 개인 DM을 통해 사기 의심 사건을 당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1. 프로그램을 판다고 연락이 옴.

  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0만원 송금

  3.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

  4. 2달 후 쯤 타 지역 경찰서에 수사 배당되었다고 접수번호가 문자로

  5. 그 날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가 디스코드 새로운 계정으로 DM을 보내옴

  6. 프로그램이 진짜 있었는지 증빙을 요구 했으나 증빙하지 못함

  7. 피해자가 30만원 줄테니 신고 취하 요구

  8. 저는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해 수사 상황이 궁금하여 접수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 봤는데 아무 사건이 뜨질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문자로 접수 번호를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뜨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번째 제가 이 상황에서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

세번째 지금 30만원을 받으면 이건 합의금인가요?

네번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수사관이 전산입력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취하는 가능하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사건종결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명시적인 것은 아니나 합의금 성질로 보입니다.

    4.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 없는바,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4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