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내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직 직원이며 수습평가 등급 f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수습 종료가 어려울까요?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안전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 의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실제로 수습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습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도저히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습기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이므로 권고사직 처리 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