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

실업급여 수급만료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인정일이 종료 되었는데요

이제 실업급여가 끝났으니 자유롭게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종료되고 또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경우로 보입니다.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으면 별다른 절차는 없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근로자로 취업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활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되었다면 이후 자유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내시고 사업활동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활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