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짙푸른까마귀121
짙푸른까마귀121

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업쪽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번년도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프리랜서 계약 후 근무 하였습니다. 페이는 1차 2차로 나누어 주어지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허나 1차금액은 계약한 날짜에 들어오지않았고 몇일이 지난 후 들어왔습니다. 2차 금액은 8월31일까지 받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후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답장도 몇일있다오고 전화는 여태까지 딱 1번 받았습니다

못받은 돈은 70만원대입니다

남들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듣기론 1차금액을 받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2) 완전 독립 사업자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위 1)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으시면 되고

    외형상 + 실질상 모두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위 2)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합니다. 1차 + 2차 나누어 보수를 박기로 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차 금액을 받은 것과 관계 없이 2차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등 형사처벌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이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듣기론 1차금액을 받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인지 아니면 일반 보수,대가의 미지급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면

    일반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