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업쪽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번년도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프리랜서 계약 후 근무 하였습니다. 페이는 1차 2차로 나누어 주어지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허나 1차금액은 계약한 날짜에 들어오지않았고 몇일이 지난 후 들어왔습니다. 2차 금액은 8월31일까지 받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후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답장도 몇일있다오고 전화는 여태까지 딱 1번 받았습니다
못받은 돈은 70만원대입니다
남들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듣기론 1차금액을 받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2) 완전 독립 사업자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위 1)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으시면 되고
외형상 + 실질상 모두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위 2)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합니다. 1차 + 2차 나누어 보수를 박기로 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차 금액을 받은 것과 관계 없이 2차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등 형사처벌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이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듣기론 1차금액을 받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인지 아니면 일반 보수,대가의 미지급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면
일반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