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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현명한잣나무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ㅠ 혹시 쪽지 남기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실 등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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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5 (2)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쪽지를 붙이거나 찾아가는 행위 만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