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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무늘보198
우람한나무늘보198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비 미지불로 경찰서

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 집행유예 기간에 술에 취해

만원정도의

택시비 이체가 (오류)제대로 안되서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보호자로 새어머니께 연락이 가서

새어머니와 감정이 안좋아서

말다툼 하던 와중에

경찰서 기물파손을. 했네요

유치장에 이틀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직 어린친구고 너무 안쓰러워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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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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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벌금형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택시비 미지불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상당히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처럼 오류로 택시비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