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스마트한반딧불263
스마트한반딧불26321.04.15

사직후 동종업계 취업이 안되나요?

7년동안 중국 지분이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사직후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2010.3.11.선고2009다82244 판결 참고: 만약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에 대해서 (대법원2007.3.29.자2006.마1303결정)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의 직접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므로 경업금지 약정에서 장기간의 제한기간을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수 있으며, 특히 약정상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점만을 가지고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보통 1년 정도)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제한적이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보상 등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계 취업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을 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인데 동종업계 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3마143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등이 있는것도 아닌데,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계에 취업할수 없다는 규정이 유효하려면, 취업할수 없는 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취업금지기간이 합리적인지, 취업금지지역이 타당한지 여부를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상 같은것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금지조항의 효력은 유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업금지의무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정도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사용자의보호가치 있는 이익정도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경업금지제한 지역 기간, 퇴직전 직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를 비교하여 보호가치 이익이 더 크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라는 업종에 가지는 사업주의 이익보다 2년이라는 제한 기간 및 별도의 대가제공등이 없고,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취업을 금지하는것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비밀의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자유가 상호충돌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으로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경업제한의 합리성

    3. 대상조치유무

    4.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기타 사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니, 해당 약정서(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