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분양매매에 괸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내년 만기전에 집을 수리 해야한다면서 이사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집에서 8년정도 살아서 이참에 내집 마련하려고 빌라를 보고잇는데요 신랑이 틱톡에서 본 분양대행사한테 전화해서 빌라여러군데보다가 맘에드는 매물이 나와서 계약금 넣고 대출심사준비중인데 분양계약서에 매도인란에 이름이 두명있더라구요 이빌라는 건축주가 직접 분양한다고는하던데 건축주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구요 심지어 건축주님 이름도 모르구요 계약금은 두명중에 한명한테 계약금 이체했는데 특약란에 대출부결시 계약금 환불이라고 적었구요 제가 걱정하는건 매도인이 두명씩있을수있나예요 그리고 틱톡에서본 그분도 명함장 보내왓는대 팀장으로 돼있고 대출심사때문에 서류필요하대서 보내온 명함장도 **법무사 라면서 이름위에 공인중개사부장이라고 돼있더라구요 모든게 미심쩍어서 주소로 검색해도 안나오구 어떡해야할지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뵈도 잘 모르겠구요 포기해야맞을까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한두푼이 나갈께 아니라서 신중하고 신중해야하는네 불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정황들은 신축 빌라 분양 사기나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서상의 매도인과 틱톡 대행사 측이 설명한 소유주(건축주)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축 빌라를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는 정상적인 현장이라면 계약서상 매도인은 당연히 건축주 본인이나 건축을 진행한 법인, 혹은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도인란에 건축주가 아닌 모르는 두 명의 이름이 공동으로 적혀 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의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셨다면,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깡통전세 및 매매 사기이거나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한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틱톡을 통해 연락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직함 역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명함에 '팀장'이나 '부장'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 자격증을 갖춘 정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거나 단순 분양 텔레마케터 영업직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대출 서류를 요구하는 사람의 명함에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부장'이라는 직함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주소가 네이버 등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해당 건물이 아직 정식으로 사용승인(준공)을 받지 못한 미등기 상태이거나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너무 의심스러우니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대출 심사용 개인 서류를 일절 보내지 마시고 절차를 전면 보류하는 것입니다.

    더 진행해서 피해를 보지 마시고,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주가 아닌 타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소속이 불분명한 대항사를 통한 거래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니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포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사 직원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직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를 확인한 후 원칙에 어긋난다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두푼이 아닌 큰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이번 계약은 과감하게 철회하시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매물을 다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2명이라는 사실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이 두 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매도인이 있는 매매계약은 법적으로도 예정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도 어려 명의 매도인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같이 하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주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고 소유주 확인도 안된 상태니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즉기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틱톡을 통한 빌라 분양 광고는 무자격 대행어베나 허위 명함을 이용한 기망 행위일 확률이 높으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하며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불안하다면 계약을 강행하기 전에 즉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