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소급가입에대해문의드립니다

10개월째식당근무중입니다월급은총2200정도수급했읍니다 처음입사때3개월간3ㆍ3프리랜서로근무요청했고사대보험가입요청을하자월150시간알바는사대보험가입이안됀다며안들어주고주6일하루10시간근무할때는가게가정착돼면들어주신다며챌피일미루다이제10개월근무접어들어테니스엘보가심해져당분간일을쉬어야돼는데실업급여도못받고생활이어려울거같아요 이런경우소급가입하면제가얼마나어떻게지급해야하고방법이궁금합니다 업주와대처방안이없읍니다 산재에해당안돼나요 이곳에서일하다얻은질병인데도와주세요 아무것도모르는52세사회생활1년차이혼녀입니다 막막하네요 살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 6일·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월 150시간은 4대보험 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을 훨씬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 최대 3년까지 조사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2,2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합해 약 9.4%, 대략 207만원이지만 기존 지역보험료, 지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이미 공제된 3.3%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테니스엘보도 반복적인 칼질·설거지·무거운 물건 운반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 진단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는 소급 가입 후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려면 의사의 업무수행 곤란 소견과 회사가 휴직·업무전환을 거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문자, 출퇴근기록, 주방업무 사진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산재를 상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문제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도 다시 상실처리할 때 사유가 권고서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보우가 아파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보험료만 근로자도 월급 기준 매월 9% 금액 징수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질병 등 포함)를 입은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있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