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떡뚜꺼삐
떡뚜꺼삐

재건축하는 동안 재산세 부과는 안 하나요?

재건축하는 동안 다른곳으로 3~4년간 이주를 해야하는데 살던곳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나요?

지상 건축물은 철거로 없어졌지만 세대별 대지는 있으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 멸실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