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차는 14일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14일 아닌가요? 저번주 수요일에 신청했는데 1월8일이 첫 날짜로 나왔습니다ㅠ
제 계획이랑 많이 틀어져서요
직원분 실수라면 1차 날짜가 수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및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인정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 지정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2주(14일) 후가 1차 실업 인정일 입니다.
원래는 이 기간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하는데, 1차의 경우에는 이를 대채하여 집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 교육까지 들으신게 맞다면 실업급여가 14일내에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