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알바 미허가겸직 주휴수당

복무 하면서 미허가겸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소집해제 된 상태지만

계산상 주휴수당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이 여쭤봅니다

미허가겸직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전제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갖추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겸직을 한 경우, 이러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허가겸직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문제이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권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허가 겸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금지 의무는 '병역법'과 '내부 복무 규정'에 따른 제한일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신분이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겸직위반이러 하더라도 단순 생계형 알바를 소급하여 수사 의뢰하거나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무요원으로 미허가로 겸직을 한 것과 알바 업장에서

    근무한것은 별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즉 미허가 겸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노자를 고용해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하는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4주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자체의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