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겸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금지 의무는 '병역법'과 '내부 복무 규정'에 따른 제한일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신분이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겸직위반이러 하더라도 단순 생계형 알바를 소급하여 수사 의뢰하거나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