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할가요?
편의점 알바중인데 07년생이 와서 복권산다고 해서 1월부터 살수있다니까 혼자서 씩씩대면서 왜안파냐면서 화내고 계속 30분간 그러다 가고 또3시간뒤에 와서 또이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장애인같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와서 계속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2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