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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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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영업방해 신고가 가능할가요?

편의점 알바중인데 07년생이 와서 복권산다고 해서 1월부터 살수있다니까 혼자서 씩씩대면서 왜안파냐면서 화내고 계속 30분간 그러다 가고 또3시간뒤에 와서 또이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장애인같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와서 계속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2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