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 없이 전전세 불법인가요?
집주인은 저희 부모님인대요
집이 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전세를 준 사람이
사실은 그 집에서 안 살고 다른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그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서 돈을 번거 같은데
이런게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던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10년이 넘는 동안 저희 부모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대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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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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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전전세의 경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전전세로 인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는 위 규정 위반으로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전전세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는 될 지언정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