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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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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하나요 ??

월급날 월급이 안들어와요

회사가 파산할거라

이번달이 1년이라 이번달까지하고 퇴사처리한다는데 실업급여야 신청하면 되겠지만

이번달까지 일하더라도 이번달과 다음달 월급은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

몇달전부터 급여명세서도 없어요

급여명세서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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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많이 밀렸다면 빨리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까지만 일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사실과 별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일단 임금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