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금액 변경은 무한대로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금액 변경은 무한대로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인데 원고가 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일단 소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하고, 감정절차 이후에 감정에 나온 가격을 보고 청구금액을 다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도 무한대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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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금액 변경은 무한대로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인데 원고가 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일단 소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하고, 감정절차 이후에 감정에 나온 가격을 보고 청구금액을 다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도 무한대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