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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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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금액 변경은 무한대로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금액 변경은 무한대로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인데 원고가 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일단 소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하고, 감정절차 이후에 감정에 나온 가격을 보고 청구금액을 다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도 무한대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한대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상향될수록 그에 따른 추가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해서 재판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사항을 이유로 변경을 예정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